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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베트남 남성 포경&확대술 24세 베트남인, 집행유예

등록 2023.10.04 15:27:49수정 2023.10.04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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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의료 면허 없이 국내 베트남 남성들에게 포경 수술과 성기확대 수술을 해 주고 돈을 받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14일까지 대전 동구 및 경북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인 남성들을 상대로 포경 수술 및 성기 확대 수술 등을 하고 돈을 받았다.

약 2년 동안 총 50회 시술했으며 회당 약 10만~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1월부터 약 2년 간 자신의 SNS에 포경 수술 및 성기확대 수술, 문신 시술 사진과 함께 “신속한 수술, 통증이 없고 출혈이 없음”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20년 4월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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