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인권 선언'
12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선언식', 사회자가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19개 장애인시설·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선언식'이 열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는 정읍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는 ▲비밀보장 원칙 ▲장애인 학대 예방 ▲자기결정권 존중 및 욕구 중심 지원 ▲모든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등 7개 항목이 담겼다.
선언식과 함께 이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420장애인식개선캠페인' 중 '장애인권리협약 8원칙 따라쓰기'가 함께 열리기도 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장애인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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