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와 맛집 투어' 이젠 당당해진다…"규제혁신 결과"[식약처가 간다]
규제샌드박스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 실시
펫팸족 증가·반려동물 산업 성장 등 사회적 요구 반영 결과
[서울=뉴시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펫팸족 증가와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산업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산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특례 사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카페를 방문했다가 동반 입장 불가 판정을 받았다. 카페 측에서 안전과 위생을 이유로 반려견의 입장을 막은 것이다. A씨는 "빵을 고르는 동안 반려견을 문밖에 묶어 둘 수밖에 없었다"며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동반 입장 불가라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특례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최근 펫팸족 증가와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산업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결과다. 펫팸족은 반려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2022년 12월 산자부 규제특례위원회 대면 심의 특례를 시작으로 21개소 113개 매장이 허용돼 현재 11개소 46개 매장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영업자 출입 관련 준수 사항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고양이로 제한 ▲광견병 등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음 ▲맹견은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출입 불가 ▲반려동물 출입 시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비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주변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은 물론 겸상까지 하는 모습은 어떻게 된 걸까. 현행 규정은 카페 등 음식점의 경우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반 출입은 물론 같은 자리에서 취식이 법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미다. 하지만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업소에서 반려동물의 동반 입장 및 취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현 규정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불가하나 동물 출입을 허용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규제정보포털을 접속한 후 규제샌드박스 현황-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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