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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 재회

등록 2024.12.03 06:00:00수정 2024.12.03 0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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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심리 재판부, 위증교사 사건도 맡아

지난달 12일 끝으로 대장동 재판 임시중단

이후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고의 없어"

법원 출석할 때 사법부에 경의 표할 가능성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3주가량 재판을 잠시 중단한 뒤 3일부터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을 끝으로 3주가량 이 사건 재판을 중단했다. 당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사건 검토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후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김진성(위증 정범)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의 혜택은 결국 위증교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고의'는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과, 위증을 교사한 행위와 증언요청 행위를 세밀하게 분석해 구분한 판결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향해 경의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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