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일부터 등록…7월부터 시행
서비스 제공기관,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8회 제공
제공기관 공간 확보…기관장 1명·제공 인력 1명 이상
구비서류 갖춰 관할 시·군·구 방문해 등록 신청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 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해야 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급 유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 상담 분야 전문가로 상담 분야를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상담해 준다. 2급은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상담을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 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하는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 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흐름도(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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