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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화장실 사건' 경찰서 공지문 논란…"사과가 먼저"

등록 2024.07.01 15:20:44수정 2024.07.01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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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게시됐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게시됐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20대 남성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하다 성범죄자로 오해받아 허위 신고 피해자로 뒤바뀐 가운데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들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의 팝업창을 띄웠던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게시됐다.

경찰은 공지문에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과 관련해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며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썼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이 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셔라" "피해자에 사과는 없고 팀원만 보호하다니" "사과가 먼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달 23일 오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는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라며 CCTV 영상을 내밀면서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 취급했다.

하지만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신고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A씨 스스로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B씨 누명은 벗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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