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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결혼하는 소상공인에 만기적립금 5천만원 준다

등록 2024.07.01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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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혼지원금 추가적립 지원…"매월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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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이달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에 더해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이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지원금 등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청년근로자가 5년간 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기업 지원금 매달 50만원을 합쳐 결혼 때 만기적립금 최대 5000만원을 돌려주게 된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미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해당 미혼 청년은 이날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이 사업에 가입한 청년은 2189명이며 이 가운데 204명이 만기자다. 이들 중 131명이 결혼을 했고, 평균 근속연수는 9년으로 집계됐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문제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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