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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사퇴설'에 "법사위서 탄핵 사건 조사"

등록 2024.07.01 11:11:54수정 2024.07.01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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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 검토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번 주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 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신속하게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 위원장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며 "일종의 '도주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탄핵 사건 조사는 국회증감법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조사여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3~4일 중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법을 활용한 '상임위 조사'를 구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당무위원회, 오는 8일 중앙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8·18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4%·56%로 정한 부분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과 국민 각각 25%씩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 투표에서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진행키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일 경우 권리당원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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