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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 '1330원'…오늘 간극 더 좁힐까

등록 2024.07.11 06:45:00수정 2024.07.11 0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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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차 수정안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

노동계 "물가폭등·생계비 고려해 대폭 인상해야"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2·3차 수정안 나올듯…연이어 밤샘회의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2024.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가운데, 오늘 10차회의에서 양측 요구의 간극이 더 좁혀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9차회의에서 최초안으로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13.6% 인상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동결'을 주장하며 시간당 9860원을 요구했다. 이어 1차 수정안으로는 10원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0.1% 인상된 수준이다.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하며 내세운 인상의 근거는 가구 생계비, 윤석열 정권 집권 후 현재까지의 생계비 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이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비에 중점을 뒀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최임위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46만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환산했을 때 월 생계비는 약 206만원이 나온다. 노동계를 이를 두고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촉구했다.

다만 노동계는 이마저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그동안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며 국가 기관까지 만드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비혼 단신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저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신선식품지수는 6.8%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2% 증가한 바 있다.

경영계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4년째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경영계의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4.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했고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다"고 했다.

이렇게 최초안에서 노사 요구안의 간극이 2740원으로 크게 나타나자 이인재 위원장은 수정안을 요청했다. 그 결과 1330원까지 차이가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2차, 3차 수정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양측 요구 수준의 차이가 상당해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의 경우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나왔고 11차회의에서 2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962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은 9650원, 2차 수정안은 9700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정 과정은 10차 수정안까지 이어졌고 심의는 1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나서야 종료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은 고시기한은 매년 8월5일이지만,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이 심의기한이 코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이날 10차회의가 밤샘회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11차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바로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까지 인상 수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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