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귀 마감시한 '째깍째깍'…수련병원들 "대부분 무응답"

등록 2024.07.15 18:11:35수정 2024.07.15 22:42: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빅5 전공의 응답률 미미…"한자릿수"

서울대병원 등 복귀 확인 메일 재발송

대학병원 "오늘 사직서 일괄수리 무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디데이인 15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수련병원들이 이날 낮 12시까지 사직 의사를 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응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병원들은 "한 자릿수", "10명 미만", "미미한 수준", "인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해 통보해 달라고 밝힌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 95%는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일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이날 12시가 되어도 소속 전공의들 대부분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자 오늘 중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알려 달라는 메일을 다시 보냈다. 앞서 이들 병원들은 기한(15일)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선 것은 정부가 기한 내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출구 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6월)이 다른 데다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각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복귀 조건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수련 병원들은 이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점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갖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중 사직서 일괄 수리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A 병원장은 "정부가 일주일 만에 전공의 수백 명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면서 "병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아예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