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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소주 마셨어요" 시인…음주혐의는 빠졌다, 왜?

등록 2024.07.17 16:07:09수정 2024.07.17 2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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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한라산 도주…14시간 만에 검거 "기억 안나"

위드마크공식·국과수 채혈 검사·기기 측정서 '0.00%'

혈중알코올농도 미확보…조사보고서엔 정황만 기재

[제주=뉴시스] 10일 오후 제주 한라산 516도로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4.07.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0일 오후 제주 한라산 516도로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4.07.1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한라산으로 도주한 40대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40대)씨는 사고를 낸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와 지난 11일 긴급체포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경찰은 당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보고서에도 단순 '음주 정황'으로만 기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도로에서 서귀포방면으로 지인의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모닝과 SM6 등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SM6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씨는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차량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했다.

A씨는 다음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께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시스] 10일 오후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0일 오후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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