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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금지한 모기향 성분…환경부 "사용 승인 유지"

등록 2024.07.24 22:11:37수정 2024.07.25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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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 지난해 '알레트린' 사용 불승인

환경부, 추가 안전성 검증…연초 "문제없다" 판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15년 9월 11일 서울 한 마트에서 직원이 모기 퇴치용품을 정리하는 모습. 2015.09.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15년 9월 11일 서울 한 마트에서 직원이 모기 퇴치용품을 정리하는 모습. 2015.09.11.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고홍주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모기향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에 나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모기향과 에어로졸 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트린'의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내 사용 승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거쳐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을 불승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에 나섰고, 올해 초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실험 방법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최종 결과를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ECHA가 일부분의 자료만 가지고 결론을 내서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이 신뢰가 가지 않아 정확히 OECD가 제시한 공인된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독성)에 대해 음성 결과를 얻어 사용 승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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