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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 떠안은 '전담 간호사'…"법보호도 없어 일해"

등록 2024.08.03 11:32:33수정 2024.08.03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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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서 "새로운 법 보호체계 필요"

"수십 년 간 제대로 된 명칭·관리 없어…정부 수수방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담간호사) 업무를 하면서 늘 내가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처치로 환자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호법이 없어 교육과정도 없고, 채용도 주먹구구식으로 경력자를 뽑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 14년차 간호사)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후 전담간호사가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교육체계와 채용기준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숙련 간호사 중 자체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황선영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으며,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사 결과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의 진료업무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상급종합병원 85.2%, 종합병원은 73.0%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별도의 기준을 두기보다 경력위주로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위주로 선발한다는 곳은 11.9%였으며, 기준이 없다는 곳은 20.8%에 달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전담 간호사에 대한 교육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응답자 중 27.7%는 '교육이 전혀없다'였고, '교육이 거의없다'는 비율도 36.7%로 나타났다. '대부분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에 그쳤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도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기관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숙련된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명칭, 교육, 관리체계 없이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왔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법 보호체계 마련으로 간호사는 전문성과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환자와 국민은 더 나은 환경에서 최상의 간호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이 비단 간호사를 위한 법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또 다른 전담 간호사 B씨는  "전담 간호사의 업무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면 기존에 전공의, 전문의와 협업해 빠르게 환자 상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수련에 더욱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구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현재 간호법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당의 이수진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네 차례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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