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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수사진행 상황 알린다…'나의 사건 알림' 시범운영

등록 2024.08.08 18:23:58수정 2024.08.08 1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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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수사과, 내달 6일까지 4주간 시범운영

공용모바일 이용 Q&A 시스템, 진행 상황 단계별 통지

[서울=뉴시스] 서초경찰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초경찰서.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고소인·진정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통지하는 '나의 사건 알림'이 시범 운영된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 및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접수사건에 대해 '나의 사건 알림'을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범죄 피해자가 신고 및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이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용모바일 이용 Q&A(질의응답) 시스템 운영 ▲사건 진행 상황 단계별 통지 ▲고소 대리 변호인에게도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나의 사건 알림'을 4주간 시험 운영한 뒤 민원인·고소 대리 변호인·수사관 반응 및 만족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변호사협회·언론인 등 각계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경찰은 "통화보다는 온라인 또는 메신저를 이용해 소통하는 익숙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중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해 수사팀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고 , 향후 범수사 부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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