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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분담금 갈등' 안암2구역 협상 타결…"조합원 입주"

등록 2024.08.23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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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코디네이터·서울시·구 3차 중재회의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의결, 조합원 입주

[서울=뉴시스]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사진=성북구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사진=성북구 제공).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추가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안암2구역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대금 납부 시기 조정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암2구역은 지하 2층~지상 12층 높이의 4개 동, 199세대 규모로 지난 7월 준공 인가와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준공 인가에 앞서 조합 측은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위한 공람을 실시했으나,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례율 하락, 분단금 상승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조합 내부 갈등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졌고,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조합원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갈등 중재를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고, 조합과 시공사 간 중재를 이어갔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코디네이터, 시·구·조합·시공자 등의 3차 중재회의 끝에 조합·시공사는 공사대금 납부 시기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비 자료를 상호 검토하고, 미지급된 공사비와 시공사 대여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중재를 벌인 결과다.

이번 협상에 따라 조합은 전날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수용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시공사는 이날부터 조합원 입주를 개시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며 성북구가 주거명품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암2구역과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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