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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로… '무혐의 결론' 부담 덜고 공정성 담보

등록 2024.08.23 19:34:15수정 2024.08.23 2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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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 부담…"증거 충실해" 강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8.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보고 받은 지 이틀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통해 외부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무혐의 결론' 부담 덜고 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통보가 오면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주임검사와 신청인, 피의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총장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앞서 불거진 김 여사의 출장 조사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 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지난 5월 인사 패싱 논란이 일자 기자들의 질의에 '7초 침묵'으로 불쾌감을 표했고, 지난 7월엔 여사 조사 '보고 패싱' 사태에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상황에서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되는 등 수심위 의견을 따라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새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총장의 임기가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임기 종료 전 사건을 처분하기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를 열 경우 위원회 구성과 양측 관계인 의견서 제출 등 통상 2주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 또 다시 지휘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중앙지검이 보고한 수사 결과가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사건 처분을) 차기 총장한테까지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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