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 거주 저소득 고령층, 2년 뒤부터 기초연금 40만원(종합)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 감액 없어
퇴직연금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적
개인연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금 제도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 등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4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현행 33만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 방안을 보면 2026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7년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2026년 우선 인상 저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이다.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도 병행한다. 국내 기여도가 낮아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법상 성인인 19세 이후 5년의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이는 해외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5년, 호주는 10년의 거주 요건을 갖고 있다.
또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했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email protected]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퇴직연금처럼 이미 의무 가입돼있는 연금까지 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한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임차,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불필요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은 "이미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 수익률이 2.07%에 그치는 저조한 운용 수익률을 향상하기 위해 근로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 지정한 방법으로 금융사가 자동으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퇴직연금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약 457만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수익률 공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 중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아 출산부터 인정하는데 첫째아부터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 과장은 "구체적인 지원 기간이나 방식, 재원 부담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무 가입 연령은 현재 59세까지인데 이를 64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투입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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