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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일 등 페놀 수입에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등록 2024.09.06 11:45:58수정 2024.09.06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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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여부 심사

한·미·일·EU·태국산 페놀 대상 내년까지 조사…조사기간 관셰는 계속 부과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그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페놀 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4.9.6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그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페놀 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4.9.6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그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페놀 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한·미·일과 유럽연합(EU), 태국 등에서 생산한 페놀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를 만료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9월 6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반덤핑 관세의 세율은 한국 기업의 경우 12.5∼23.7%이며 EU 30.4%, 일본 19.3∼27.0%, 태국 10.6∼28.6% 등이다. 미국은 244.3∼287.2%에 이른다.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에는 금호피앤비화학, LG화학 등이 포함돼있다.

시행일로부터 시행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있어 현재 만료 시점에 이른 상태다. 상무부는 지난 6월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베이징옌산지사 등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페놀산업을 대표해 반덤핑 조치 만료 재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 내에서 이들 국가의 수입 페놀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 재검토 조사를 시작해 내년 9월 6일 이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은 반덤핑 관세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경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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