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 경정 심리불속행 기간 지나…대법 본격 심리
최태원 측 소송대리인 2심 재판부에 재항고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이의…대법원 行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대법원이 심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사진은 최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6.17.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재항고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의 재항고가 지난 6월25일에 접수됨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간은 전날까지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 이후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대한 판결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결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 취득 당시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경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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