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천 북한강 여군무원 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공개여부….오늘 결정

등록 2024.11.07 01:07: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춘천=뉴시스] 강원경찰청은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살해한 30대 여성군무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영관급 장교 A(38)씨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를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강원경찰청은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살해한 30대 여성군무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영관급 장교 A(38)씨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를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살해한 30대 여성군무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영관급 장교 A(38)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가 7일 개최된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 A씨에 대한 이번 신상공개 심의위는 강원청 소속 경찰관을 포함한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한 범죄행동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풀리지 않았던 A씨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영관급 장교인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5일 3시경 부대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 소유의 차량안에서 여성군무원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여성 군무원 B씨를 살해한 후,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자신이 10여년전 근무했던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