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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개발 위해 토지사용 신청에 1심 "행정재산 사용 지장" 불허

등록 2024.11.11 07:00:00수정 2024.11.11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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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도로 사용허가 신청

서울시 측 "구조·형질 변경, 법령상 위배"

1심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 줄 우려" 패소

[서울=뉴시스] 사유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공용 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유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공용 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유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공용 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5일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센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해당 토지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인 센터 측에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를 신청인의 사적인 권리를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행정재산의 목적상 위배된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개발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더라도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며 센터 측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고, 나머지는 공원의 일부로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며 "설치된 옹벽은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공원 자연환경 보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토지를 사용허가할 경우 원고는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토사 유출로 보도로서의 용도와 공원으로서의 관리 목적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사용허가 기간(5년)이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즉각적인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사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허가 신청은 토지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가 토지 개발을 위한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이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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