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기간에 약물 운전' 그룹 3세, 불구속 송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그룹 3세 김모씨가 또다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4.12.02.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7월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국에 체류하며 액상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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