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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사칭 '노쇼' 전국 76건…강원경찰청 집중수사

등록 2024.12.03 10:35:46수정 2024.12.03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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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라며 단체주문 후 잠적

충북에서만 9건 신고 접수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대리구매를 빙자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총 76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 사건을 병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대량 주문 접수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충주지역 음식점 6곳에서 "군인이 수십인분의 음식을 주문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월 청주 음식점 3곳까지 합치면 충북 내에서 9건의 군 사칭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

충주지역 피해 식당에 따르면 군 간부 사칭자는 자신을 지역 부대 소속 '김○○ 중사'라고 소개하며 국밥 50인분을 포장 주문한 뒤  연락을 끊었다.

충주 외에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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