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취소 신청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8일 2차시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 후 그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들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세대가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한 만큼, 연세대가 수험생 측의 '재시험 주장'이 일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이같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오는 5일 '논술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5일 열린다.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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