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도 통과했는데 '교육자료'라니"…AI교과서 개발사들, 소송 나서나
AI 교과서→교육자료 지위 격하 법률안 국회 통과
업체들 "소급입법금지…위헌 소지 있어 대응 고민"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교육부도 이 법안이 이미 결정됐던 사항을 거스르고 검정 교과서의 지위를 취소하는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 만큼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3월 도입이 예고됐던 AI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유명 출판업체 A사 임원은 26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행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제기,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크게 4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고민 중"이라며 "소급입법 위반, 재산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신뢰원칙에 대한 위반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미 검정 심사를 통과한 AI교과서도 포함해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교육자료가 되면 교과서와 달리 학교의 채택 의무가 사라진다.
개발사들은 이미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여 교육부가 제시한 촉박한 일정에 맞춰 AI 교과서를 개발해 왔고, 위탁기관의 검정 심사가 다 끝나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더라도 개발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그간의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내년 3월 초·중·고에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첫 검정 심사에서 12개 출원사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공고했다. 실물은 12월2일부터 공개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이 컨텐츠 운영을 위한 인프라, 보안 등 유지보수 비용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그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매출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보니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대영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도 "발행사들은 이미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쪽에서 재의요구를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검정을 통과한 업체들은 정부와 가격 협상까지 하고 있는 와중인데 교육자료로 지위가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팡질팡할 것"이라며 "교과서가 안 되면 일관된 공급은 어려울 것이고, 일부 거대 출판사에 모든 게 쏠리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게 '교실 대란'을 부를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나와 토론에 나서 "이제 막 시중에 나온 준비도 안 된 제품을 교사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도입할 이유가 뭐냐"며 "구독료에 들어가는 예산도 수조원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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