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받으려 대학 교직원 만나기만 해도 '입시 비리'…입법예고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년 1월까지 예고
지난 6월 음대 '마스터 클래스' 비리 대응 조치
일반학교 통합학급 특수학생 지원 근거도 정비
통합학급 특수학생 8명 당 교사 1명…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2.29. [email protected]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내년 1월7일 종료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마련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를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 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아예 잡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문에서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며 사전 접촉을 보다 분명히 입학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자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단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위한 함께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2.29. [email protected]
연루됐던 음대 교수 중 5명은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가르친 수강생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일반 유·초·중·고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특수교육 교원을 1명씩 배치하도록 법적 기준을 정했다.
앞서 24일 이런 기준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2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가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함께 내년 2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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