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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종합2보)

등록 2024.12.31 15:18:22수정 2024.12.31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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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법 위반"

"현직 대통령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있어"

"공수처 체포영장은 헌법적 위법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박선정 홍연우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발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는)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다. 군사작전 하듯 영장을 청구하고,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을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불법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4.12.31.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4.12.31. [email protected]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활동 금지도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라며 "실행계획은 전혀 없었다. 국회에 간 병력은 280명밖에 안됐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간 병력들이다"고 해명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법 절차에 응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수사기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회피하려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우회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법적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로 공조본에도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고 근간이 무너졌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 메모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 메모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국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이론"이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그 자체로도 무효이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적 위법의 소지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대응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공수처가 성탄절이나 일요일 아침에 나오라고 통보한 것 자체가 상도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였다며 "공수처는 기본적인 수사 스킬조차 몹시 초보적이고 일방적, 자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유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경솔하다"며 "앞으로 전개될 탄핵 심판 등에서도 굉장히 유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영장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을 받았다고 또 어떤 식으로 일을 벌일지 두고 볼 일"이라면서 "이번 영장 청구는 공수처장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처사다. 수사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부족했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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