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좌교수 대가로 10억 기부…중견기업 회장 등 송치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 회장 A씨와 그의 매제인 수도권 모 대학 석좌교수 B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총장 C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매제 B씨가 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되도록 회삿돈 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상태였다.
C씨는 A씨에게 발전기금을 받고 B씨를 석좌교수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했고, B씨는 지난 3월 공모에 단독 지원해 석좌교수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3명의 피의자를 입건한 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발전기금을 회삿돈으로 내기 전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21년에도 B씨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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