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앞둔 권영세·권성동호…단일대오 유지하나
이탈표 8명 이상이면 통과…이탈표 규모 크지 않을 듯
'탄핵 찬성파' 변수…일부는 공개 찬성 발언도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여야 절충안 논의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의 '권영세·권성동 체제'도 첫 시험대에 오른다.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두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 이탈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당시 내란 특검법은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은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최근 공개적으로 쌍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점은 변수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계파 간 이견이 있었던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다. 앞전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대 6표로, 직전 표결과 비교해 2표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서 여당 의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 12명의 결정에 따라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재표결에서는 쌍특검을 부결시켜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대상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 없이 거부권 행사 국면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이 주장하는 일부 독소 조항 등을 조정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간 해당 법안들에 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왔고, 위헌적인 조항들도 바뀐 게 없지 않나"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여야 관계가 더 얼어붙으면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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