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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FIU, 업무규정 5월 시행

등록 2025.03.27 15:49:11수정 2025.03.27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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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특히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임명해야 한다.



FIU는 금융기관들의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 받고, 주요 Q&A를 배포했다.

Q&A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이 담겼다.

FIU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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