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비용 속여 15억 탈세' JW중외제약 기소
전날 JW중외제약 및 대표이사 각각 불구속 기소해
"사용처 불명 자금 78억 손금 산입해 법인세 포탈"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진=뉴시스DB). 2025.03.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8/NISI20241208_0020622061_web.jpg?rnd=2024120808311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진=뉴시스DB).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꾸며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와 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JW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6∼2018년 약 15억 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 및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써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리베이트는 주로 제약사 등이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금품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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