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리베이트 비용 속여 15억 탈세' JW중외제약 기소

등록 2025.03.27 19:49:01수정 2025.03.27 21:0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날 JW중외제약 및 대표이사 각각 불구속 기소해

"사용처 불명 자금 78억 손금 산입해 법인세 포탈"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진=뉴시스DB).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진=뉴시스DB).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꾸며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와 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JW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6∼2018년 약 15억 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 및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써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리베이트는 주로 제약사 등이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금품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e@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