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식당·카페·편의점에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이동약자 친화 가게 지정 및 인식개선 캠페인
[서울=뉴시스]
모두의 1층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해 시설주(사업주)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년 4월11일)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1일)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주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 환경에 맞는 경사로를 구에서 직접 설치한다.
특히 구는 이동약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식당, 카페, 편의점, 의원, 약국, 미용실 등을 중점으로 설치 지원한다.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거나 편의시설을 기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약자 친화 가게'를 지정해 현판을 전달하고 지정 시설에 대한 성동구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이달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동약자 접근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달 말 장애인 단체 및 대학교 동아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왕십리역·성수역·서울숲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상인회·기업 등과도 함께 거리 홍보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동약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시설주(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