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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 부동산 디벨로퍼, 시행사에 계약금 미반환 논란

등록 2023.05.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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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투자유치 실패 땐 계약금 반환 계약서 썼지만 '차일피일'

계약금 못받은 시행사, 디벨로퍼 상대로 사기 혐의 등 고소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내 유명 부동산개발 전문업체(디펠로퍼)가 시행사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받은 수억원의 계약금(선수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시행사는 지난달 6일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B사와 서울의 한 지역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금 유치(자금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B사는 지난달 14일까지 부동산 개발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 66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A시행사는 투자금 전액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선수금 5억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B사에 지급했다. 특히 계약서에 따라 B사는 기한 내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선수금으로 받은 5억원을 A시행사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후 A시행사는 B사가 기한 내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자, 선수금 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현재까지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B사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투자 전문회사라고 소개한 한 캐피탈 업체는 실체가 없었다는 게 A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A시행사 관계자는 "B사가 투자업체로 소개한 캐피탈 회사는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무실도 없을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한 곳이었다"며 "B사가 해당 캐피탈 회사에서 400~5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자들을 만나보니 일반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투자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투자금 유치에 이미 성공했고, 선수금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B사 관계자는 "실제 여러 투자자들을 통해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지만, 해당 시행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투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선수금은 이달 말에 돌려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A시행사는 B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A시행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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