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난동 세력 몽둥이가 답' 발언 윤상현 징계안 제출
"윤 의원 발언, 농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매도"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임미애·이병진·문대림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농의 남태령 시위를 "종북 좌파의 체제 교란 시도"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윤 의원이 해당 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양곡관리법 거부권 규탄을 외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청이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한 통고'를 하며 시내 진입을 가로막았다"며 "이로 인해 트랙터를 주행한 농민들은 남태령 고개에서 혹한 속에 무려 28시간 이상을 갇혀있었고 이는 명백히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찰의 과잉통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의원의 발언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실을 왜곡해 농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매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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