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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록 2025.01.06 15:53:17수정 2025.01.06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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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2025.01.06.

[서울=뉴시스]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2025.01.0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기업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가 지난 2019년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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