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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경호처, 2차 집행 때도 막아서면 체포 검토"

등록 2025.01.06 18:35:53수정 2025.01.06 2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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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경호처 저지로 불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01.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사실상 경호처 저지로 불발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저지할 경우) 체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다시 막아설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범 체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 다만 "법적 결함이 있다"는 경찰 입장을 공수처가 받아들이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재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 사건을 이첩한 상황에서 청구 주체는 공수처"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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