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Q&A]해외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할까
원칙적으로는 국내·외 소득 모두 연말정산
과거 10년간 한국 주소 둔 기간 5년 이하면
국내로 송금된 해외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해외 병원비·해외 신용카드비는 공제 불가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 캠프'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일용직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기한은 2월 말일이다. 내국인과 비슷하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그 증빙 서류를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내면 된다.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생긴 국내·외 근로소득을 전부 합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간 한국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이 5년 이하라면 한국에서 받았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해외 근로소득만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사항을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뭔가.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 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해 간이 세액표(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 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에 의해 원천 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 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총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한다.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면 회사는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 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단일 세율(19%) 적용 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 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는 어떻게 받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한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는 세대주·세대원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외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 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면세 요건은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인가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면세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 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2016년 4월10일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2016년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5개 연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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