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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제한은 '위헌'…의료법 권한남용 말아야"

등록 2025.01.03 14:36:17수정 2025.01.03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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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행동권 기본권 보장 연구보고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의료법서 퇴출돼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7월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7월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위법적 권한 남용으로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연구원은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선 안 된다"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 의해 행정제재가 추가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와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면서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강제 근로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고용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되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같은법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 보호’,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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