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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군경에 의한 영월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등록 2022.07.20 18:25:33수정 2022.07.20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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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951년 영월 하동면 내리 주민 6명 좌익 혐의로 살해돼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불법 희생 사건

1949년 8월 대한청년단이 주민 3명을 끌고 가며 집에 불을 지른 영월군 김삿갓면 현장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49년 8월 대한청년단이 주민 3명을 끌고 가며 집에 불을 지른 영월군 김삿갓면 현장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해방 이후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 규명이 내려졌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37차 회의를 열고 영월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영월 사건은 1949년, 1951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이 좌익 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영월 하동면 내리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3명은 1949년 8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대한청년단에 의해 좌익 혐의로 끌려가 살해됐다.

1·4후퇴와 공비토벌 등으로 마을이 소란하자 인근 봉화군 물야면으로 피난한 주민 3명은 1951년 3월 국민방위군 제11단 42지대 직속 전투중대에 의해 봉화군 내성면(현 봉화읍) 유곡리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거나 대검에 의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방위군과 경찰의 지휘 감독을 받던 대한청년단이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 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무고한 주민들이 우익 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과 군 조직인 국민방위군에 의해 끌려가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며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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