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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인기에 범죄응징 콘텐츠 봇물…"위법 안돼"

등록 2023.0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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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들, 범죄자 상대로 수위 센 사적 제재 영상 제작

누리꾼들, 범죄 사각지대 도와준다는 긍정적 평가 나오기도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과, 공적 수사기관 신뢰 회복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유튜브 등에서 보이스피싱·마약·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 용의자를 특정해 직접 추적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 논란이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일부 콘텐츠들은 폭력 등을 동원해 사적 제재에 나서고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쫓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유튜버 남성 2명에게 지난 5일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A씨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현금 120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고 말한 뒤 A씨를 붙들고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같이 불법 촬영,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직접 추적하는 '범죄자 응징' 콘텐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유튜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사범을 직접 유인한 뒤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영상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조력자들과 함께 SNS에서 마약 소지자들과 만남 일정을 잡고, 현장에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제보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

성 착취물 소지자를 유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음주운전 현장을 덮치는 콘텐츠들도 화제다.

이 같은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줘서 고맙다", "경찰보다 낫네" 등 긍정적 반응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범죄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까지 가하고 있어 우려도 나온다. 사적 제재의 경우 적정선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021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에게 휴대폰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신상이 유튜버들을 통해 공개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이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처럼 범죄 행위를 잡아내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폭력 등 과도한 '사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튜브는 현행 언론법상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도를 지나친 내용에 대한 심의나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아무리 누군가가 잘못을 했더라도 개인 유튜버가 도를 지나쳐 응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을 방기하면 청소년들이 모방하다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어 정부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교수도 "유튜브상에 난무하는 사적 제재 영상들이 긍정적 측면도 있더라도 법의 엄격성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공권력이 아닌 일개 개인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사기를 치고 미행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의 법의 타당성을 벗어난 방법들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적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 수사기관이 법의 엄격한 집행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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