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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일부터 한달 간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등록 2023.10.06 06:00:00수정 2023.10.06 0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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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부터 11월19일까지 국립공원 집중단속

3600여명 투입해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

[서울=뉴시스]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사진은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한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2023.10.05.

[서울=뉴시스]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사진은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한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2023.10.0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10월7일부터 11월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최근 3년(2020년~202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10~11월)에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9건(사망 8건, 부상 51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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