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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실형

등록 2023.11.23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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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규모 분양 사기를 저지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자 A(72)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다른 1명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주 세대(기존 배정), 부적격 세대, 임의 세대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줄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제로는 동호수를 이중으로 분양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주택법상 2017년 8월부터 조합원 명의 변경이 금지됐고, 2019년 9월 부적격·임의 세대라는 이유로 추가 모집도 금지됐다.

이들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입금 할 수 있는 조합원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또는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주범인 A씨는 경기·전북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10% 이상 할인 분양을 미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편취액 규모가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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