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도제한 초과'…입주 사흘 앞둔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등록 2024.01.1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9년부터 높이 제한 명시했지만 안 지켜져

12일부터 입주인데 8개동 중 7개동 기준 초과

비행안전 지장 여부, 서울항공청서 판단할 듯

[서울=뉴시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사진=네이버거리뷰 캡쳐)

[서울=뉴시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사진=네이버거리뷰 캡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사용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장 이번 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9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2일이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7개 동이 이 기준을 63~69cm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포공항공사가 높이 제한 기준을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2019년 한국공항공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승인협의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 지역이 해발 57.86m의 제한이 있어 이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파트 건물이 다 올라간 지난해 12월 김포시가 공동주택사용검사신청에 따른 협의요청공문을 공사 측으로 보냈고, 공사는 일부 건물이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건물의 존치 여부는 서울지방항공청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측면에서 안전고도를 넘냐 안 넘냐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 까지가 공사의 역할"이라며 "이달 초 김포시에서 공동주택 사용검사신청에 따른 협의촉구 보안검토를 의뢰했는데, (결정 권한이)서울지방항공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3항은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라면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음을,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