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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등록 2024.02.13 14:42:35수정 2024.02.13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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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악의적 기술유출 막고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키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1097~2016년)과 비교해 매우 적다.

이로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특허청 확인 결과, 일본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하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손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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