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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외국인도 산재보상 받는다…긴급 산재보상대책반 운영

등록 2024.06.27 17:18:37수정 2024.06.27 1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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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차별 없이 보상…불법취업 여부도 관계없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중국어 번역 안내문 배포 등 지원

인력파견업체 산재보험 미가입 드러나…즉시 가입조치

[서울=뉴시스] 소방·경찰 당국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방·경찰 당국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내·외국인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며 산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법상 산재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며 산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소급 보상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 당국은 메이셀에 산재보험 가입 조치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4일부터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산재 상담 및 보상 지원을 위해 즉시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중국어 통역자원 등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 도입된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제도'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대사관 산재신청 대리제도는 외국인들의 산재신청 제약을 없애기 위해 주한외국공관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 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보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9개소가 있는 지자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현장 또는 유선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모국어로 산재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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