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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뜻이야" 징계위 표결로 해고당한 회사원 복직 길 열려

등록 2024.11.05 11:01:49수정 2024.11.05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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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인턴들 비위 신고로 심의·징계 의결 거쳐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마저 기각…민사 소송에선 승소

법원 "절차 하자 있는 징계, 해고 기간 임금도 지급"

"대표이사 뜻이야" 징계위 표결로 해고당한 회사원 복직 길 열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표이사의 부당 관여로 사내 징계위원회 표결을 거쳐 해고당한 회사원이 법원 판결로 2년5개월여 만에 복직할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다니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A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측은 해고 직후인 2022년 5월26일부터 복직일까지 A씨에게 월 378만23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신입 인턴사원 2명은 2022년 당시 부서장 직급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 대해 '언행이 취업규정에 어긋난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사내 심의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 표결로 중징계가 만장일치 결정됐고, 2차 투표를 통해 위원 6명 중 5명이 면직(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사내 징계위 재심과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중앙노동위마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고는 징계위원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의 일방 지시에 의해 이뤄져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피해 직원들과의 관계, 당시 했던 언행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규정 위반 의도가 없어 내용상 위법이 존재한다.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위 의결에 앞서 대표이사가 특정 징계위원에게 'A씨에 대해 면직으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내부 징계위원들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 처리 지침이 정한 징계 절차의 무기명 비밀 투표, 양정 관련 토론 금지, 징계권자의 징계위 결정에 대한 관여 금지에 위배된다.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징계위원들이 의결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발언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시를 직접 받은 특정 징계위원이 있는 만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당한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고당한 이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민법에 따라 사측은 A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고 이후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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