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도 출산휴가·연금보장…이 나라 세계 첫 도입
성 노동자 여성 안전 위해 고용주 의무 등 명시
[서울=뉴시스]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사진=UTSOPI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여성들의 출산 휴가·병가·연금에 관한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
1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벨기에 의회는 지난 5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신장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벨기에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세계 최초로 법에 따라 출산 휴가, 병가, 연금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됐다.
또 고객과 특정 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법에 따라 이러한 거부권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보장 받게 됐다.
벨기에는 지난 202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도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이 가운데 성매매 여성이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동등한 노동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벨기에가 세계 최초다.
벨기에 성노동자연합은 "성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종식하는 거대한 진전"이라면서 학대와 착취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며 이 법안이 어린 소녀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깨끗한 침구를 비롯해 콘돔, 위생용품 등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업무 공간에 비상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또 포주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성폭행이나 인신매매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이나 포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중재 기관에 고용 관련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두고 '급진적'이라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조치다. 모든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 작성 초안에 참여한 단체인 '이스케이프 P'의 관계자는 "놀라운 진전"이라며 "매춘 여성들의 직업이 마침내 벨기에 정부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혁명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성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주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벨기에 성 노동자들을 돕는 자선단체의 한 자원봉사자는 "성매매에 연루된 대다수 여성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도움을 원하지, 고용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그들(성 노동자)이 세금을 낸다면 마땅히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합당한 법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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