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앞 극단 선택 시도…30대 아빠 실형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0대 자녀 앞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손목을 긋는 모습을 아들(11)이 목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도 아들 2명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들 2명을 56일간 초등학교에 결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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