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 "사회적 약자 아픔에 공감하겠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 사명"
【서울=뉴시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뉴시스DB)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권리구제의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해석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 취지를 종합 검토해 종중구성원의 범위를 재해석한 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과 고민의 결과였다"며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범죄 사안에서는 법인 임원들의 범죄 예방조치 및 가해자분리·고발 조치의무 부담을 분명히 해,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행위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이혼시 갈등을 저감하며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관리모델을 개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지난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95년에 변호사 개업을 한 후 2001년에 다시 경력법관으로 재임용됐다.
그는 "1995년 12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짧은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며 "법관으로서 사건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만날 때에도 이른바 사건이 크건 작건 간에 제 앞에 있는 사건과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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