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1심 실형…"잘못 인정안해"(종합)
2016년 3~5월 4차례 신체 가격 혐의
법원 "공익 대표자 검사가 인권 침해"
"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구속 안해
유족 "5년만에 처벌…특단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며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중대한 위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마치 골프채를 스윙하는 듯이' 등의 표현이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심어줄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한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선고를 마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실형을 선고받은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판결 뒤 김 검사 유족은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며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사실은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한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강제조정에서는 '국가와 대검은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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